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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거론' 윤미향 "억지 판결로 유죄 …제 할 일 하겠다"
업데이트2025.08.09 11:49

우태경 기자

대한민국 언론인상 수상

윤미향 전 의원이 2023년 4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횡령 사기 등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윤미향 전 의원이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억지 판결로 1심의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돌렸다. 마치 보수 언론들은 제가 할머니 조의금을 다 먹은 것처럼 기사를 써댔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또 검찰을 향해선 "언론에서 무더기로 의혹 보도한 게 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 되니, 이런 이상한 것을 모아서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윤 전 의원은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면서 "저를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는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도 하지 않고 뚜벅뚜벅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할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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