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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에 "저축은행 대출금 45억 갚아라" 소송 낸 예보, 항소심도 패소
업데이트2025.08.10 15:47

최다원 기자

대한민국 언론인상 수상

남욱 변호사가 2023년 3월 20일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이한호 기자

대장동 사업 관련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민간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대출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2010년대 저축은행의 연쇄 파산 사태가 남 변호사의 채무불이행 탓이라는 예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 이재영)는 부산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보가 남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45억 원 규모의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도 예보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대장동 초기 사업자 A씨는 2009~2010년 시행사들을 통해 8개 저축은행에서 개발사업자금 1,110억 원을 대출받고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사업권이 넘어가면서 2011년 7월 남 변호사가 해당 시행사들의 대표이자 최대주주가 됐다.

시행사들은 이에 시행사 대표와 연대보증인을 A씨에서 남 변호사로 변경하는 데 동의를 구한다는 요청을 저축은행들에 보냈다. 하지만 당시 은행들은 남 변호사의 변제 능력을 문제 삼으며 '채무 면탈 목적의 가장거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동의 여부를 잠정 보류했다.

저축은행들이 이후 파산했지만, 파산관재인을 맡은 예보는 계속해 보증인 변경을 승인하지 않다가 10년이 지난 2022년 2월 승낙을 통보했다. 그러면서 시행사들이 갚지 않은 은행 대출금 중 일부를 남 변호사가 대신 변제해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다.

1심은 남 변호사 손을 들어줬다. 저축은행들과 예보가 연대보증인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오랜 기간 밝히지 않은 만큼 사실상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따라서 채무가 남 변호사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예보는 "남 변호사는 대여금을 갚지 않으려고 다른 법인을 세워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00억 원 상당의 수익을 거뒀지만, 은행들은 그의 채무불이행으로 파산에 이르렀다"며 항소했다. 남 변호사가 은행 파산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가 채무 이행 면탈을 위해 다른 법인을 세워 수천억 원을 거뒀다고 보기 어렵고, 은행들이 파산 선고를 받은 시점과 계약변경 요청을 보류한 시점 등에 비춰 보면 파산이 남 변호사의 채무불이행 탓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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