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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뺑소니·경찰과 추격전까지"… 부모 차 끌고 2시간 도심 질주한 중학생
업데이트2025.08.10 15:31

정민승 기자
대한민국 언론인상 수상
세종 신도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중학생이 부모의 차를 무단으로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중학생 A군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6시쯤 세종시 어진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부모 소유의 차를 몰고 나간 뒤 세종 도심에서 약 2시간 10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 위험천만한 운전을 하는가 하면, 앞 차량 추돌사고 등 교통사고를 두 번이나 내고도 그대로 도주했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7시 30분쯤 운전자를 특정한 뒤 40분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다정동의 한 주유소 인근에서 A군을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의 신병을 부모에게 인계하고 A군 부모와 교통사고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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