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실 기자
대한민국 언론인상 수상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올해 2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한 점이 뒤늦게 알려졌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가 확보한 영상에는 50대 한국인 노동자가 이주노동자 A씨를 비닐로 벽돌에 묶어 지게차로 옮기는 모습과 이 모습을 보고 웃으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노동자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연합뉴스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들어 올리는 등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전남 나주의 벽돌공장이 노동자들에게 임금도 체불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이 벽돌공장에 대해 지난달 24일부터 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해 이런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2월 이 공장에서는 50대 한국인 작업자가 스리랑카 국적 A(31)씨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칭칭 감은 채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조롱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반복적인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지역 인권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고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뒤늦게 공론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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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돼 가해자를 입건하고 회사에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 8명을 비롯해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됐다. A씨 역시 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 원을 체불당했다. 그 밖의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벽돌공장은 '외국인 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도 제한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어와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노동권 보호에 다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이라면서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 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고 강조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