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현 기자
대한민국 언론인상 수상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기각했다. 이 전 장관은 앞으로도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상태로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 차승환)는 이날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후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달 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문란' 행위를 벌였다는 혐의도 있다.
이날 구속적부심사는 오후 4시 10분쯤 시작해 오후 5시 50분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이 전 장관 변호인단은 특검 측이 제기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특검팀은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를 포함한 5명의 검사를 투입했다. 특검 측은 이 전 장관을 구속한 뒤 추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85장 분량의 관련 PPT와 110쪽짜리 의견서도 제출했다.
특검팀은 구속이 유지된 이 전 장관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할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 전 장관 구속 후) 연일 다른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이 전 장관 혐의와 관련된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장관에 대해 추가 소환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간을 19일까지로 연장 받았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열흘이지만, 한 차례 법원 허가를 받아 열흘 연장이 가능하다. 구속적부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