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다원 기자
대한민국 언론인상 수상
게티이미지뱅크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혼잣말로 욕설을 내뱉은 수준이라면 아동 학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엔 아동복지법이 정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2년 당시 4학년이던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어두라"는 A씨의 지시를 따르지 않다가 휴대폰을 빼앗기자 책상을 치며 짜증을 냈다. A씨는 이에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이런 싸가지 없는 XX가 없네"라고 혼잣말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언행을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관적 인식이나 판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해 피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결론은 달랐다. B군이 먼저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방해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A씨 발언이 B군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는 해도 이것만으로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봤다. 오히려 지도행위에 관한 재량권 범위 내의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교육적 조치 과정 중 B군의 행동이 규칙과 예의에 어긋나는 심각한 잘못이란 점을 강조하다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B군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 이뤄진 것이거나, 교육 현장의 세태와 어려움에서 나온 푸념에 가까웠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